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7 2015가합111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익산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523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3. 22. D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1. 6. 21. D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주문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2097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7.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13. 7. 3. 피고 A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주문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324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E 대신 2013. 6. 27.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돈은 실제로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웅포관광개발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채권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