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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352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의 서울 총판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총판’이라 한다)와 피고 상표의 학생복 등 제품의 공급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9. 26. 및 2008. 10. 6.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5.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된 채권자는 이 사건 총판임에도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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