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의 서울 총판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총판’이라 한다)와 피고 상표의 학생복 등 제품의 공급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9. 26. 및 2008. 10. 6.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5.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된 채권자는 이 사건 총판임에도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