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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02]
판시사항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계약의 해제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세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싱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85.9.20. 그의 아들인 원고 1에게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하여 같은 날 1985.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5.10.3. 위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 2의 원고 1에 대한 1985.9.20.자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아 1986.2.18. 원판시 이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증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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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4.선고 86구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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