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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12. 07. 선고 95구5820 판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국패]
제목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

요지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될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7.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1,09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2, 갑 제3호증의1,2,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12.18. 아버지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975㎡ 및 같은동 ㅇㅇ번지 답 2975㎡에 대한 2975분의 23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받아 같은달 23. 원고명의로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2.12.17. 이 사건 증여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여 부모인 김ㅇㅇ, 임ㅇㅇ를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처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같은달 19. 원고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의 2, 제31조의 2, 제34조의 7, 제25조의 제1항, 제26조 제1, 2항등에 따라 가산세를 합한 증여세액을 금 51,094,560원으로 산출하고, 1994.7.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재산취득은 위와같이 증여가 적법히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로 인한 말소등기가 있었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1993.12.31. 상속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시 제29조의 2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 제7조에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및 그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사이의 기간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6월을 초과하였으니 이 사건 증여는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소정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조항의 취지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1994.1.1. 이후에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의 개정시 위와같은 조항이 신설되고 부칙 규정이 있지만 소급과세가 금지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에 있어서 단지 증여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만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그 이전에 이미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는 상태이었던 이 사건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살아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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