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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3]
판시사항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단기간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어서 전항의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라고 본사례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등을 여러차례 구입하여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위 농지 등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다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제3항 제5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1983년 귀속분부터 1986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에 관련된 원고의 토지거래를 살펴보면 원고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지, 대지들을 포함하여 여러차례의 토지를 구입하여 짧게는 불과 21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하였으며 그 농지들은 원고가 스스로 농업으로 전업하였다고 주장하는 1985.6.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거나 원고의 주거지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과수원 등으로 원고가 이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외에도 원고는 가족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 외에도 여러 곳의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 전매하는 일을 반복해 온 점 등 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거래는 모두 구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같은 조항 제5호의 투기거래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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