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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5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공1990.10.1.(881),1973]
판시사항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다. 부동산을 17년 남짓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소극)

판결요지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7년 남짓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나.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정영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 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세청훈령 제916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미등기단기전매, 위장·가공인 거래, 선의 실수요자 위장거래, 기타 위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5호의 경우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 당원 1988.5.10.선고 87누1028 판결 ; 당원 1990.5.25. 선고 89누7917 판결 ;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8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금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위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경우의 가정판단으로서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 박숙희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5) 부동산을 1967.12.3. 금 8,887,233원(환산가액)에 취득하였다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됨) 1985.2.27. 소외 석호범에게 금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은 동 원고가 17년 남짓 소유했던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본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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