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보험금][집38(3)민,96;공1991.1.1.(887),82]
판시사항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리스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한 후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을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리스이용자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아 리스회사에 교부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183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서 다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 특기사항란 기재 중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을 "리스 물건 인도 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보험회사를 위한 면책특약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위 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하고 리스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국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7.4.30. 소외 박창기에게 리스회사인 원고와 리스이용자인 위 박창기 사이의 이건 리스계악에 있어 위 박창기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년 183일간 금 19,2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1. 위 박창기와 사이에 소외 한국컴퓨터개발원으로부터 원판시 이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박창기에게 리스하되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년 6개월, 리스보증금은 금 960,000원, 리스료는 매월 금 616,1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발행의 위 리스보증보험증권 및 위 박창기 명의의 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받고, 소외 한국컴퓨터개발원에게 리스대금 19,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박창기가 6회분까지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88.8.6.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박창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건 리스계약은 위 박창기가 리스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이 우선 피고로부터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건 리스물건을 인도받지도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위 보험증권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리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건 리스물건이 실제로 위 박창기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위 특기사항은 피고를 위한 면책특약으로서 그 표현은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래 리스물건수령증은 리스물건을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이라고 봄이경험칙에 부합할 뿐더러 피고가 위 문언을 "리스물건인도 전"이라는 표현과 함께 혼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뜻은 "리스물건 인도 전"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건 리스물건이 아직 위 박창기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특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건 리스보증보험증권(갑제2호증)을 보면그 보험기간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183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특기사항란에 다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과 같은 이른바 소액리스의 경우에 위 보험증권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 즉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를 위한 면책특약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갑제3호증(리스계약서)의 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일자를 물건인도 완료일로 하며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어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건과 같은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 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기사항란의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는 기재를 피고를 위한 면책특약이라고 인정하고는 나아가 합리적 이유없이 그 문면을 "리스물건 인도 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아직 피고의 보증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건 리스보증보험증권의 약관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 또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11.선고 90나640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