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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114 판결
[보험금][공1992.2.1.(913),464]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취지

다. 위 “나”항의 특약의 적용에 있어 리스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구매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특약의 적용에 있어 리스계약이 정한 시설대여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구매하여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시설대여의 목적물은 어느 것도 아직 리스이용자에게 구매되어 인도된 바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국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제1,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세방통상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1987.1.6.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판시 주방기구제조기계 및 그 부속설비를 리스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는 위 리스계약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회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 6년간, 위 보험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회사가 위 리스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리스계약에 관하여 리스물건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피고회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1987.1.6. 원고와 그 판시와 같이 앞으로 새 기계를 구입하기로 이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심판시의 각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시 공급처들로부터 1986.8.경부터 같은 해 12.29.까지 사이에 구입하여 사용중임을 기화로 그 각 공급자들로부터 작성일자를 1987.1.6.로 허위기재한 판시 각 품목에 관한 각 주문수락서를 발급받고, 소외회사 명의의 1987.1.6.자 각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는 등 마치 위 물건들을 이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소요 서류를 갖추어 원고로부터 리스대금을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정한 목적물의 어느 것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인도받은 바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 각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소외회사가 구매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구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리스계약이 소외회사 소유의 위 물건들을 원고가 취득하여 소외회사에게 도로 대여하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물건들이 이 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어 이 건 리스계약이 정한 시설대여의 목적물은 어느 것도 아직 소외회사에게 구매되어 인도된 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있어서 리스계약체결 이후에 소외회사가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들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리스계약 목적물의 특정 및 인도와 리스보증보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증권에 보험기간개시일을 리스물건수령증발급일부터라고 하였다 하여도 특기사항에 의한 특약에서 책임개시 시기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이고, 이 건 보증보험약관에서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 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보험기간개시 전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위 특기사항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보험증서 상에 확장위험부특별약관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특기사항을 피고의 책임이 물건수령증서발급 이전까지 소급하게 되는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을 배제하는 뜻으로 기재하여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일부 리스보증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서발급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하는 예가 있다 하여 이 사건 특기사항도 그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어느 이유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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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6.선고 89나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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