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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058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14,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1. 4.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리스금융을 이용하는 내용의 리스공급자 포괄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포괄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4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12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1. 피고 회사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피고 회사는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 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고는 리스물건의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2. 재매입대금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2)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 (연 23%) 3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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