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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62(본소), 94다287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보험금][공1995.6.15.(994),2096]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기간의 개시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인리스 주식회사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구(대구)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반소원고) 대구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수령한 판시 구상금을 원고가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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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6.선고 93나33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