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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88245
재매입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153,804원 및 그 중 102,948,69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주식회사 이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를 리스회사, 소외 회사를 리스이용자, 피고를 공급자로 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별지 방전가공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취득원가 200,000,000원, 리스료(1개월 후불) 700,000원(1~3회), 3,166,831원(4~48회), 리스이자율 연 4.2%, 지연손해금율 연 25%(변동조정가능)로 정하여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 피고와,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 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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