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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1]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 된다.

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0조 나. 제32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고, 상고인

안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대상이 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이 확립된 판례(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가 취하여온 견해로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인 원고 안준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3.3.7.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9.8.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아니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내용을 들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다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조옥희 및 이철우가 1983.3.7. 원고 안준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옥희 및 이철우가 원고 안준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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