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내지 3(각 고지서), 갑제 2호증(판결) 갑제 3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제 5호증의 1, 2, 갑제 6호증(각 결정서), 갑제 8호증의 1, 2(국세심판결정통지 및 심판결정), 을제 1, 4호증의 각 1(결정결의서), 각 2(결정내역서), 을제 6호증(증여자의 연대납부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는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는 그 그재 제2, 3토지에 관하여 1983. 3. 7. 각 명의신탁의 취지로 원고 안○○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86. 12. 6. 위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제1토지는 원고 조○○ 명의로, 제2, 3토지는 원고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1983. 3. 7.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원고 조○○ 동 이○○가 원고 안○○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가액을 금 98,111,2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8. 3. 17. 원고 안○○에게 증여세 금 62,740,830원 동방위세 금 11,407,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 안○○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1988. 5. 12.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제39조 에 의거 증여자인 원고 조○○에게 증여세 금 10,311,110원 및 동방위세 금 1,874,740원, 동 원고 이○○에게 증여세 금 52,429,720원 및 동방위세 금 9,532,670원의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 조○○, 동 이○○는 모자지간으로서 원고 안○○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앞으로 위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3. 3. 7.이므로 이사건 조세채권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8. 3. 6.자로 이미 시효소멸된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권이 시효소멸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나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그 예외적인 사정은 이를 주장입증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원고 조○○, 이○○가 원고 안○○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갑제 13호증(계약서)는 그것이 이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사건 부과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나 국세심판청구시는 물론 당심 변론기일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야 제출된점 및 지형및 인영의 선명도 등에 비추어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기어려우므로 위 문서는 이사건의 증거로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 조○○, 동 이○○로 부터 원고 안○○ 앞으로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때로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 소유명의로 등기된 1983. 3. 7.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8. 3. 17.에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즉 위 소멸 시효의 기산일을 1983. 3. 7.로 보고 이사건 과세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당원이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