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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3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47]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나.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것이 부과권이든 징수권이든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그 소멸시효는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나.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제11조 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위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10.1. 소외 1에게 원판시 별지 1, 2 부동산을 매도하고, 1974.10.15.에 그 중도금을 지급받고, 1975.5.1. 소외 2에게 원판시 별지 3, 4 부동산을 매도하고 1975.5.20.에 그 중도금을 지급받고, 1976.9.27. 소외 3에게 원판시 별지 5,6,7,8 부동산을 매도하고 1976.11.30. 그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고,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1975.1.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었다)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각 중도금 지급시기로 보았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원은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것이 부과권이든 징수권이든,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85.7.23. 선고 85누212 판결 등 각 참조)

그리고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위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1978.1.20. 이후 늦게 경료함으로써, 피고가 사실상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은 시효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 각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논지는 선고일자를 1983.9.30.로 잘못보고 있다)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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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4.13.선고 83구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