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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80]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의 헌법 제22조 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 및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때문에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헌법 제22조 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찬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2조 의 취지를 몰각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실질을 감추고 명목만을 내세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인 것이다.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며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은 물론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에 비추어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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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8.선고 86구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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