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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12.1.(885),2333]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 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기독교 재단 소유의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위 재단산하 해당교회의 장로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집행만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 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 제1교회의 장로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교회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위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집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축주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4.27.선고 75도115 판결 ; 1982.6.22.선고 81도2464 판결 ; 1983.6.14.선고 82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동 제5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된다고 함에 있으나, 양벌 규정인 위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12.9.선고 80도384 판결 구 석유사업법(1977.12.31.법률 제3071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그대로 들어맞는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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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31.선고 89노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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