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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3.4.1.(941),1031]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와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위반의 책임 유무(소극)

나. 구 건축법 제57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한 행위자 이외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따로 있을 때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닌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위자처벌규정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등 참조)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한 행위자 이외에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건축주가 아닌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행위자 처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원심이 원용한 당원의 판결들이 판시한 의견인바,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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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17.선고 92노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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