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64 판결
[건축법위반][공1982.9.1.(687),717]
판시사항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
판결요지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혜화아파트는 공소외 1 학교법인소유이고 공소외 1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공소외 2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직접 시공한 이 사건 수선공사를 집행한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이 위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위반의 죄책을 받을리가 없으니 ( 당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