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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64 판결
[건축법위반][공1982.9.1.(687),717]
판시사항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

판결요지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혜화아파트는 공소외 1 학교법인소유이고 공소외 1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공소외 2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이 직접 시공한 이 사건 수선공사를 집행한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이 위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위반의 죄책을 받을리가 없으니 ( 당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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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1.6.18.선고 81노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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