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건축법위반][공1992.10.1.(929),2701]
판시사항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죄책 유무(소극)

다. 위 건축법 제57조 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나. 위 건축법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위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위 건축법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피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구 건축법(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주에 해당하는 것 이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종업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였고 그 연 건평이 약 400평인 사실과 위 변경시설한 부분을 같은 달 19. 09:00경부터 위 회사의 군산영업국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건축법 제54조 , 제5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건축주가 아닌 그 사용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군산영업국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회사 군산영업국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행정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 제48조 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위 제54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축(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포함)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 제1항 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위 법 제57조 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4.14.선고 91노49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