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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115 판결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폭행][집24(1)형,106;공1976.6.1.(537),913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만을 한 교장직무대리자에게 무허가 건축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빰을 몇차례 때린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그 직책상 학교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하는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 이 없다.

2.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 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함안중학교의 단층교사위에 면적 109평의 벽돌교실 4개를 건축(증축)한 것은 피고인이 교장직무대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명 생략)이 건축주로서 건축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직책상 몇차례 공사의 감독을 한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판시를 수긍할 수 있는바 건축법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를 벌함은 그 건축주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4조는 1972.12.30 법제2852호 개정 에 있어서 그 취지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 아닌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받을이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합계금 43,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는 학교분규를 수습키 위한 출장비 숙박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데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판공비로서 지출되어 판시와 같이 학교분규 수습키 위한 출장비, 숙박비에 소비한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횡령으로 단죄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동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3.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소속학생들을 장작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이 교칙위반학생들을 훈계하면서 뺨을 몇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교장으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 점에 채증법칙위배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법 제76조 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귀지에서 교장의 징계로서 정당행위라 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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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4.11.15.선고 73노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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