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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084 판결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3.15.(6),807]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

[2] 위 [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이 2인 사망과 2인 부상 및 피해차량을 대파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94. 8. 31. 09:20경 부산 7아8312호 8톤 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97.2㎞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산 8고6188호 1톤 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소외 2가 진영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서 2차로를 넘어 1차로까지 침범하여 급진입하므로 경고등을 켜고 급감속하였다가 피해차량이 2차로로 복귀하자 자신도 2차로로 들어가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 그러자 위 소외 2는 1차로로 변경하여 사고차량과 같은 속력으로 나란히 달리면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똑바로 해라"는 등 언쟁을 하였고, 그 직후 위 소외 2는 사고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력을 내어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차량 앞으로 급진입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피해차량의 갑작스런 진입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사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3m 높이의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그 위를 사고차량이 덮치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승객 2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피해차량과 추월경쟁을 벌여 추월을 당하지 않으려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운행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소외 2로서도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서 1차로로 급진입하고서도 다시 사고차량을 추월하려고 그 앞으로 급진입한 잘못이 있으며, 위 급진입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쌍방의 과실을 비교하면 위 소외 2의 과실이 훨씬 크고,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2인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상황만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 위 사고 차량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해차량이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서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2차로로 복귀한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다시 1차로로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반드시 피해차량의 2차로 급진입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거칠게 대응한 점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해차량을 충격 후 21m를 끌고 가서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덮침으로써 2인 사망과 2인 부상 및 수리비 8,587,500원을 요하도록 피해차량을 대파하여 피해상황 또한 중대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으로서 그 운행중의 부주의는 상대차량에게 중대한 위협과 피해를 줄 염려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컸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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