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9.11.15.(94),2342]
판시사항

[1]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

[2]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사실과 그 후 1997. 10. 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판시 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그 환지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 밝힌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68누1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지구 밖의 백제로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면적을 인정하여 줄 수 없고 또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던 일부 토지 중 건축허가에 의하여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지목과 달리 불법적 이용상황인 대지와 같이 취급하여 토지등급 및 감보율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지구 밖의 백제로 도로 부분에 대한 가산면적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실상 대지화된 부분 모두를 대지로 취급하여 토지등급 및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그 파기이유로 한 것인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이 이미 공고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9.13.선고 94구1196
-광주고등법원 1999.5.14.선고 98누70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