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환지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