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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가 누락되었으나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80.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 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위 법 개정 후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시(=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 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환지처분은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46조 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8.1.4. 개정된 위 법률은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52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 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제61조 제62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그 환지처분은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2.7.27. 선고 80누523 판결 ;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지확정처분을 적법히 공고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에 의하면, 시행자는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그 환지계획에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법 시행당시에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80.1.4. 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 위 규정은 종전에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던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 명세'를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로 개정하고, 제52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74.5.6.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면적변경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공람절차를 거쳐 1984.12.18.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하였고, 위 변경인가 된 환지계획에 따라 1986.2.26.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시에 가까운 1985.11.13. 현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산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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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4.선고 86구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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