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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판시사항

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효력(유효) (구법 관계)

나. 환지예정지 지정의 인가나 고시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법관계)

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법관계)

라.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별도 수용절차의 요부(소극) (구법관계)

마. 과다한 감보율이 적용되어도 환지처분은 유효(구법관계)

판결요지

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의 각 규정과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의 처분을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 제26조 의 규정과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등기정지의 효력은 없다.

다. 조선시가지계획령 10조 ,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시가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등의 행위가 금지되지만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시가지계획인가고시 후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종전 토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구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획정리자체의 효과라고 할 것이니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개인소유토지는 공공용지부담 등으로 환지계획의 시행에 따라 감보공제되기 마련이고 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토지개량령 제24조 , 구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고 환지처분의 요건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과다하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청산금의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그같은 환지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변론조서의 일부인 서증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그 성립을 부지라고 하였던 을 제1, 2, 3호증에 대하여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을 제5호증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문상 명백하여 위의 증거들의 증거능력 내지는 증거가치를 다투는 논지는 기록과 원심판결을 제대로 판독하지 아니한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각 규정과 동령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개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동법적용 당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그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사건 환지확정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 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은 사업집행자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효과는 공고한 날로부터 생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사 위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의 통지를 그 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 제26조 의 규정과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에 의하면, 환지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딴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인가나 고시에 등기정지의 효력을 인정한 근거는 없는 것 이며(오히려 환지처분이 있기까지 권리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권리변동의 신고로서 양수인 명의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원래 1필지이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40.10.24.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되고, 1944.5.29.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1965.12.31 환지처분이 있기까지 사이에 1956.4.25 환지예정지 지정 전의 종전토지 1필지를 6개의 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었다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고, 1955.1.23부터 1956.1.27 사이에 이건 종전 토지상에 6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나, 위 건물들이 피고의 건축허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 ,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시가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되지만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가령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원고들이 종전의 토지상에 그 주장과 같은 건물들을 축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이건 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토지분할 또는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소론의 이건 토지에 대한 또다른 시가지계획이 과연 어떤 내용의 것이고 그것이 이건 환지처분 이전에 완성된 것인지 그 주장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본건 구획정리사업이 전연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조선시가지계획령이나 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을 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토지수용 등과 마찬가지로 소위 물적 공용부담(그 정리구역내의 공공용지부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토지의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 정리에 의하여 구역, 형질이 변경된 환지에 이행될 뿐 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처분인 것이므로 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획정리 자체의 효과라고 할 것인즉 그 소유권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법조항( 구 도시계획법 제10 , 11 , 12 , 30조 )은 개별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건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소론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토지구획정리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옳지 못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는 공공용지부담 등으로 환지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감보공제되기 마련이므로 이 사건의 종전토지 전 194평이 환지면적 71평으로 환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확정한 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결과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위법한 감보율을 적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지처분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으며, 구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토지개량령 제24조 , 구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청산금의 지급이 환지처분의 필요요건이 아니므로 설사 이건 토지의 감보율이 과다하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건 환지처분의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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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7.선고 78구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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