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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집26(2)행,143;공1978.11.1.(595),11050]
판시사항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환지확정공고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기타 위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5.1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66.5.16.자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소유의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대 16평을 비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당초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1967.4.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면서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중 3평만을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켜 이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3평은 위 사업지구 외로 책정하는 한편 위 토지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위 (주소 2 생략) 대 16평은 이를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8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공람시켰던 사실과 그후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완료하고 1973.7.2자로 환지처분을 할 당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위1967.4.29.자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당초의 환지예정지지정내용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환지된 것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대로 공고 및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까지 마쳐졌는데 그후에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잘못 처리된 사실이 밝혀져서 위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의 내용에 따라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 소외인 소유인 (주소 3 생략)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것으로 환지처분을 정정하고 1975.12.31. 그 취지의 환지확정 정정통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1975.12.31.자 환지확정정정통고는 위 1973.7.2.자로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바 환지변경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위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위 1973.7.2.자로 환지처분을 그후에 새로운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위 1975.12.31.자 환지변경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가 1973.7.2.에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인 것처럼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더라도 그 환지처분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없이 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니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본건과 같이 서울특별시가 시행자인 경우)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 은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그 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원고의 소유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주소 2 생략) 대 16평으로 지정하였다가 그 후인 1967.4.29. 그 판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 중 3평만을 사업지구 내에 편입시켜 이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3평은 그 사업지구 외로 책정하는 한편 위 토지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위 (주소 2 생략) 대 16평은 이를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8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시켰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그로써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 16평에 대한 당초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법히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환지계획이 적법히 변경된 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1973.7.2.자로 피고가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변경된 환지계획내용과는 달리 그 환지계획에는 전연 들어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된 것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대로 공고 및 환지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가 마쳐졌다고 할지라도 그 환지처분은 실제의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환지계획에는 전연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한 환지처분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의 효력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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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3.28.선고 76구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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