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3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90,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 선고 90도79 판결(공1990,920)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1990.8.28. 선고 90도1313 판결(공1990,206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제1항 제4호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 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의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