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12조 제2 ,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2조 제1항 제4호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판시기간동안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제4호 , 제12조 제2항 , 제3항 을 적용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 ; 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등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