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5]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도박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도박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점포내에 설치한 고스톱기 및 투전기 등 시설은 위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고스톱기 및 투전기 등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 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소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소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 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6.30.선고 88노36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