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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등][공1989.10.15.(858),1429]
판시사항

빠징고시설이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빠징고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점포에 설치한 빠징고시설이 앞에서 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중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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