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속칭 빠징고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3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89,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선고 90도79판결(공1990,920)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공1990,1100)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공1990,1303)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