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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3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0.15.(882),2065]
판시사항

속칭 빠징고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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