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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5.1.(871),920]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검사의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 유기장에 설치하였다는 뉴라인 8대는 100원짜리 주화를 기계에 넣고 작동하면 기계의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이고, 피고인의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 점포내에 설치한 뉴라인 7대 중 3대도 위와 같은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도박기구시설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 기재의 뉴라인 기구 중 어떤 기구가 도박기구시설이고 어떤 기구가 유기시설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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