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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1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0.1.15(864),177]
판시사항

유기장업허가없이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니 유기장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유기시설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주의적공소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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