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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03 판결
[횡령][공1990.9.1.(879),1752]
판시사항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지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목을 양도하는 것처럼 입목 및 원목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에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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