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93,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0.경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3자 소유인 제천시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에 공동으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가맹업자(가맹본부)인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3. 19.경 C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영업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가 가맹업자인 ‘G’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그 이익을 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개업자금 명목으로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각 24,265,000원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청호주류 주식회사(이하 ‘청호주류’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출자한 금원과 차용한 금원은 가맹업자인 E에 대한 화덕, 그릇, 초도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대금, 교육비, 이행보증금, 에어컨, 간판, 실내 싸인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경 청호주류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초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 영업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대금 62,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