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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9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평창군 F의 입목을 간벌하여 매매할 터이니 입목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평창군청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목 벌채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08년에 이미 G에게 입목 벌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8,000,000원을, 2012. 8. 중순경 피고인 A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I와 피고인 A은 2006. 11. 2. 강원 평창군 F 임야 80,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I의 지분 16529/80430, 피고인 A의 지분 63901/80430)를 마친 사실, ② I는 2007. 4.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소나무)을 벌채하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7. 4. 12. I에게 위수자(수임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벌채동의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③ I는 2007. 4.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입목 벌채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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