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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631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5.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D외 4필지의 지상에서 다가구주택 2개동, 다세대주택 3개동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진행한 후 2014. 10.경 건축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경, 원고는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공사업자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시기 조절, 투자자 유치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인적 자원을 출자하고, 피고들은 토지와 일부 초기 공사대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원고가 현장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공사를 지휘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인적 자원을 출자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의 지상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이 완공되었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여 수익금으로 1,107,000,000원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553,500,000원(= 1,107,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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