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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횡령·무고][집30(4)형,166,공1983.3.15.(700)447]
판시사항

가. 양식어업에 관한 무면허자가 한 동업계약의 효력

나. 동업자 1인에 의한 합유물건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그의 남편 소유의 백합양식장을 공소외(갑)의 처(을)과 공동경영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와 위 공소외(을)의 남편인 (갑)의 명의로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 동업계약 명의자인 (갑)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을)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을)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

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의 남편 공소외 1 소유의 제1심 판시 백합양식장을 공소 외 서명원의 처 임태순과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과 위 임태순의 남편 서명원의 명의로 체결하고 공동운영하던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백합양식어장 내에서 종패 1.5톤을 피고인 단독으로 채취하여 매각하였다는 제1심 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동업계약 명의자인 서명원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임태순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임태순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판시 종패는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니 이를 단독으로 처분한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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