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수회에 걸쳐 공동으로 출자하여 음식점이나 회사 등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사업인 음식점이나 회사 등을 운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별로 각자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등의 구체적 출자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
1)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울산 남구 H(1층)에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울산 C’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울산 C을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식당가맹점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I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J(2층)에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신천 C’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신천 C을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K(1층 및 2층)에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를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울산 중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M’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M를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공동사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