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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1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 C과 부산시 수영구 D빌딩 101, 201호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E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동업계약의 내용은 동업자금으로 피해자가 1억 8,000만원(출자비율 54.5%),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출자비율 45.5%)을 출자하고 커피전문점 이익금 중 피해자가 30%, 피고인이 70%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340,000원 상당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위 커피전문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경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위 커피전문점을 매도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4. 4. 11.경 동업재산인 위 커피전문점을 제3자에게 313,6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출자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233,914,863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4. 4. 11.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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