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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2.1.(27),378]
판시사항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그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나 배서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상 권리의 이전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본 사건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제1배서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함으로써 그 배서가 구 어음법 제13조 의 배서방식에 어긋난 채로 유통되어, 배서 요건을 갖춘 제2, 제3의 배서를 거쳐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이 수취인란은 제1배서인 명의로 보충하였으나 제1배서의 날인 흠결은 보완되지 아니한 사안임).

원고,상고인

진준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에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은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위 취지도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것이지, 그 소지인이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기만 하였다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노희일의 배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외 신창국이 위 노희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창국은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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