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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07. 선고 89구4903 판결
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일부패소]
제목

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요지

어음의 할인 당시나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 이자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판결요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할인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가 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은 배서를 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만을 질 뿐이며, 또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할인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있는 자와 지급의무 있는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가 아닌 그 소지인의 경우에는 그가 현실적으로 그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82.9.16. 원고들에게 한 1982.9. 수시분 소득세 금 20,308,267,750원, 방위세 금 3,685,630,500원의 부과처분(당초에는 소득세 금 20,683,467,750원, 방위세 금 3,760,630,500원으로 부과되었다가 1983.7.22.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중 소득세 금 2,097,125,000원, 방위세 금 37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9.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별표 (1) 기재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표 (2) 기재와 같은 세액계산에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의 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4,5,7,8,9,11,12, 을 제3,4,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기재(원고들은 위 각 증거들이 당사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강박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부이며 원고 이ㅇㅇ는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동 장ㅇㅇ는 위 소외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1981.2. 경부터 1982.4. 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평소 구상해 온 한 중동합작은행, 전자산업, 해외지하자원개발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금압박을 받아오던 소외주식회사 ㅇㅇ제강, ㅇㅇ토건, ㅇㅇ주택, ㅇㅇ주택 등에게 장기, 저리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조건하에 위 회사들로부터 담보의 명목으로 대여액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소외 장ㅇ호, 곽ㅇㅇ 등 별표 (1) 기재의 사채업자 내지 사채알선중개업자들에게 그 약속어음을 할인, 현금화하고 한편 어음할인을 알선하거나 현금을 조성하여 주는 데 대한 사례금 내지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할인액 및 사례금의 액수는 별표(1) 기재와 같이 소외 곽ㅇㅇ, 서ㅇㅇ, 장ㅇ호, 김ㅇㅇ 등에게 어음할인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여 준 금액이 합계금 66,617,610,000원, 소외 김ㅇ무, 한ㅇㅇ에게 자금조성사례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을 할인해 준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케 한 금액이 합계금 7,985,000,000원이 각 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25,26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ㅇ일, 임ㅇㅇ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들이 위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액 중 금 610,000,000원을 별표 (1)기재와 같이 소외 전ㅇㅇ에게 어음할인수수료로 지급한 바 있다는 피고 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2,3의 각 일부기재는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금 610,000,000원뿐만 아니라 소외 곽ㅇㅇ 등에게 어음할인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여 준 금 66,617,6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위 과세처분 부분은 그와 같은 소득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일시경 위 곽ㅇㅇ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들에게 그 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ㅇㅇ제강 등으로부터 그 회사들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외 장ㅇ호, 곽ㅇㅇ 등 사채업자 또는 사채알선중개업자들로부터 그 약속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할인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들을 그들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들로서 그들이 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발행인이 아닌 원고들은 배서를 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만을 질 뿐이며, 또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할인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 있는자와 지급의무 있는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가 아닌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그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당시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할인 당시나 그 만기일에 위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1,2,3,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어음할인이자 상당액 금 66,617,610,000원 및 앞서 본 소외 전ㅇㅇ에게 어음할인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위 금 6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위 과세처분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된 바에 따라 소외 김ㅇ무, 한ㅇㅇ에게 지급된 위 금 7,985,0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별표(3)의 세액계산서와 같이 소득세 금 2,195,875,000원, 방위세 금 399,250,000원이 된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위 김ㅇ무, 한ㅇㅇ 등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들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원 상당액은 이 사건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위 거래를 한 위 김ㅇ무, 한ㅇㅇ 등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납부상황은 별표 (4)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천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 및 그에 방위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일부 소멸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공제될 세액은 별표 (4)와 같이 원천소득세 금 98,750,000원, 방위세 금 19,750,000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공제주장은 위 인정의 각 금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고들은 금융업자로서 어음을 취득, 할인하였으므로 본건 과세표준에서 원고들이 지출한 경비는 공제되어야 하고, 세율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소득세는 원천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고들의 경비를 원천소득세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이 금융업으로 어음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용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토건 등 위에 나온 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어음을 편취, 이를 할인, 현금화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융업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김ㅇ무, 한ㅇㅇ의 위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인 위 소외인들에게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었으므로 위 금액중 경비상당액은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경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끝으로, 본건 부과처분으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납세의무가 연대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부부사이며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한 한.중동합작은행 등의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한 점은 앞에서 본 바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같은 법 조항에 규정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즉 본건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본건 부과처분도 위와 같은 취지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별표 (3)의 세액계산서 기재 각 인정세액인 원천소득세 금 2,097,125,000원, 방위세 금 37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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