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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666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E은 F란 상호로 출판업을 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 1 자가 G 2014. 4. 19. 30,000,000 2014. 9. 30.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D 2 자가 H 2014. 5. 15. 40,000,000 2014. 8. 31. 서울특별시 주식회사국민은행 F 3 자가 I 2014. 6. 12. 30,000,000 2014. 10. 31.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D

나. C은 학습참고서 공급거래를 하던 피고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 전까지 갚겠다고 부탁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 3장(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어음 ~ 제3어음’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다. C과 E은 이 사건 각 어음에 아래와 같이 각 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E 등에게 지급하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어음의 제1, 2 배서란의 각 피배서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제1배서란 제2배서란 제3배서란 (배서란 또는 피배서인란) 제1어음 ㈜D C F E A(원고) 제2어음 F E ㈜D C A(원고) 제3어음 ㈜D C F E A(원고)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자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9, 10, 11,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어음은 수취인이 ‘D’인데 제1배서인은 ‘(주)D’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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