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E은 F란 상호로 출판업을 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 1 자가 G 2014. 4. 19. 30,000,000 2014. 9. 30.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D 2 자가 H 2014. 5. 15. 40,000,000 2014. 8. 31. 서울특별시 주식회사국민은행 F 3 자가 I 2014. 6. 12. 30,000,000 2014. 10. 31.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D
나. C은 학습참고서 공급거래를 하던 피고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 전까지 갚겠다고 부탁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 3장(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어음 ~ 제3어음’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C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다. C과 E은 이 사건 각 어음에 아래와 같이 각 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E 등에게 지급하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어음의 제1, 2 배서란의 각 피배서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제1배서란 제2배서란 제3배서란 (배서란 또는 피배서인란) 제1어음 ㈜D C F E A(원고) 제2어음 F E ㈜D C A(원고) 제3어음 ㈜D C F E A(원고)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자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9, 10, 11,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어음은 수취인이 ‘D’인데 제1배서인은 ‘(주)D’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