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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03776
이득상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절삭공구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배서 양도한 ① 발행일 2008. 11. 3., 액면금 3,500만원, 수표번호 E인 당좌수표, ② 발행일 2008. 12. 10., 액면금 3,500만원,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③ 발행일 2008. 12. 22., 액면금 3,200만원, 수표번호 G인 당좌수표, ④ 지급기일 2009. 1. 12., 액면금 3,500만원, 어음번호 H인 약속어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할인을 요청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월 2% 내지 2.5%로 약정하여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액면금액 합계 137,000,000원에서 할인수수료 5,091,296원, 선이자 24,968,704원을 공제한 106,94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주식회사 대구텍에게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였는데 주식회사 대구텍이 지급지 은행에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를 원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대구텍에게 13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그 배서인인 피고가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상의 의무를 면하고 액면금 상당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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