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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8.15.(878),1636]
판시사항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개월여 동안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사례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 소관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명목으로 3개월여동안 3회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일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모두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1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1986.12.중순, 1987.1.하순 및 같은 해 3. 하순 등 세차례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1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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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9.선고 88노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