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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4.13.선고 2010고정36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0고정3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OOO******-*******),***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윤효선

판결선고

2011. 4. 13.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 동문 앞길까지 약 3㎞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②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00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9. 25. 01:5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0000●●아파트 동문 앞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0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③0에게 다음날 사고처리 및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곳에서부터 계속하여 위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0.9.25. 0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이 경찰에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2010.9.25. 03:50경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길까지 약 6㎞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나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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