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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도피)][공1995.4.15.(990),1657]
판시사항

가. 약 3년 10개월 동안에 43회에 걸쳐 저지른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국외로 도피시킨 법인 소유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 등이 저지른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가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 소재 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곳에서 은행을 통하여 케냐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이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가’항의 피고인 을에 대한 추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을이 아닌 ‘가’항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을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백 담담변호사 김형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이상국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이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이상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나,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항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저지른 이 사건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는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2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책임자로 있던 위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워커힐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위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곳에서 은행을 통하여 케냐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도피된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하여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1이 아닌 위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1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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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11.선고 93노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