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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7.15.(804),1104]
판시사항

여려차례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의 죄수

판결요지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김병남, 박동수 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가.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소론관계인에 대한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증거들의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사무소의 고용원으로서 위 동사무소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의 적발, 보고 등을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건축단속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명동관내에서 무허가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그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위법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합계 금 73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새마을운동 협찬을 위한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적보장이 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던가, 향응을 받은 수액이 1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므로 뇌물성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제4, 5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5.9.24 선고 85도1502 판결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합계 금 730,000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받은 돈은 피고인 단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동 직원이 공동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 73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판례들 또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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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2선고 86노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