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금원수수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원수수가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졌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성덕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받기 전에 이미 성남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매각조건이나 매각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금원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의 부지인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94. 7.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1,000,000원,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금원수수는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 ( 당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 ,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등 참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 부분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당심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 부분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 396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같은 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 법 제134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