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2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2), (3)을 각 삭제 내지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T스토어’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였으므로,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인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중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3줄의 “컴퓨터사용사기”를...

arrow